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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지원 사업이란 근로자 및 가족들의 여가 요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51개의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바쁘고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편리하게 바로 이용가능하도록 아래에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용가능리조트 바로가기
한화리조트 소노리조트 켄싱턴리조트
금호리조트 일성리조트 리솜리조트
토비스콘도 금강산콘도 -

 

신청대상

 

근로자 휴양콘도사업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1.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3.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 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요금

 

근로자 휴양콘도의 이용요금은 56,000원~273,000원입니다.

* 1박기준 으로 조식제외되며 패밀리타입 기준입니다.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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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 지역

근로자 휴양지 콘도에서 이용가능한 지역은 전국 51개로서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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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자 선정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이용제한 기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