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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는 소득활동을 했다면 인정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전후휴가급여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던 근로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지원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총 150만원 (월 50만 원 X 3개월분)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