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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12만원의 무상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각종 요금인상에 따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을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시내보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요금인상에 따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23세 청소년 (거주기간 제한없음)
  •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 상빈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은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매년 1월, 7월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결과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