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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료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즈음 경기가 어려워 힘드실 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시고 30만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지원대상
✅ '23. 1. 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19세 ~ 3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 온라인(경기민원 24) - 8월 4일부터 신청접수
✅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ㅇ 신청시기 : 연중
제출서류
제출방법 |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 주민등록등·초본 |
직접 첨부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서약서 |
자주 하는 질문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25%를 부담하였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대보증금보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2.12.31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년의 연령기준은 지역별로 어떻게 되나요?
👉 현행 시·도지자체 청년조례에 따라 경기, 부산은 34세 이하, 전남은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39세 이하입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예시: 서울 소재 ‘84.3.23. 출생자는 ’ 23.7.26. 기준 신청 불가)
시·군·구별로 청년의 연령이 다른 경우도 있으나,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역별 현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 청년연령 출생 연도 ('23.7.26. 기준) 경기 19~34 ’ 88.7.27~’ 04.7.26 ※ 지자체별 청년 기본조례 개정 시 청년 연령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의 기준은?
👉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23.9.1.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 16.9.1.~’ 23.9.1인 경우가 신혼부부에 해당하며, ’ 16.8.31.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혼자나, 신혼부부는 아닌 경우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현재 형제. 자매 등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 연소득 산정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대상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제·자매 및 부모 등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